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85016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교수 17명은 각자 돈을 모아 퇴직을 2개월여 앞둔 선배교수에게 760만 원대 골프채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이를 두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이후 수사를 맡은 경찰이 선물을 주고받은 교수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가 주목되어 왔는데요. 검찰은 한 사람당 70만 원씩을 분담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함께 제공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선물을 받은 교수와 준 교수들 모두의 혐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에게 관행에 따라 선물을 준 점, 대가성이 없고 선물가액을 전액 반환한 점, 30년의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해당 교수들은 모두 재판과정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1296 기소유예란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해 굳이 재판에 넘겨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 재량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집행유예 역시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예’라는 처분의 뜻은 ‘봐주는 것’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한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측은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비록 공직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대가성 없는 퇴직선물에 불과하다면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김영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최종적으로 김영란법상 처벌·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며, 이번 사례처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금액보다는 과연 그 금품이 상식적으로 허용될만한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겠죠. 대법원 또한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상식적으로 허용될만한 금품이 실제 처벌·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21334025 http://blog.naver.com/it-is-law/220821334025 오늘 소개해드릴 김영란법 자문사례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기관이 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요청이 김영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관련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수행해야 할 평가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기관은 업무 수행할 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몇 년간 해당 업체를 관리·운용해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기업이 자사 평가물량 중 일부를 다른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바, 본 요청이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할 경우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해 오신 사례였습니다. 저는 본 자문 사안에 대해 1) 특정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2)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해당 기관은 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설립된 ‘공직유관단체’로, 소속 임직원 역시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나아가 공직유관단체인 해당 기관은 계약 업무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김영란법 제5조 제1항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제7호)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제12호)를 각각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자사 평가물량 중 일부를 다른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타법 등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방식을 준수한 요청이 아닌 이상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다면, 소속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김영란법 또는 김영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단 징계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김영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기관 내부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립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해당 공직자는 부정청탁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처음 청탁을 받은 자리에서 구두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 재차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및 징계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구두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 다소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김영란법에 명시된 대응방안에 따라 해당 요청이 부정청탁임을 분명히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신고의무 발생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아울러 부정청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관 스스로 단일업체가 아닌 복수업체로 운용체계를 변경하고자 입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요청받았던 특정업체가 낙찰되어 위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 규정, 업체 제안서, 평가 지표 등을 통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첨언까지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