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it-is-law/221037562780 지난 6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초빙을 받아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의약품 유통 담당 도매상에서 근무하시는 실무관리자 분들과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강연에서는 김영란법의 개론적인 내용과 함께, 특히 병원의사나 보건소 공무원과 접촉이 많은 강연대상자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사례들과 그 해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얼마 전 협회로부터 서울지역 의약품 도매회사 종사자 약 8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오는 22일 다시 한 번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난번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되, 다만 협회 측의 요청에 따라 ‘선물’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강연 일주일 뒤에 있을 추석연휴 때문인데요. 명절을 맞아 주변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후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처벌·제재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선물마저 꺼리는 현상이 발생했었죠. 이로 인해 농수축산물 선물 판매가 감소하면서, 관련 단체들은 김영란법을 추석 전에 개정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34304 특히 의약품업계는 논란이 되어왔던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명절날 사소한 선물마저 주위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인마저도 자신에게 법이 적용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추석을 약 2주 앞둔 오늘 포스팅에서는 추석 선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경우별로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 1) 공직자가 아닌 자, 즉 일반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①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의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재직하는 동료 간 추석 선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 은행 등이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우수고객에게 고가의 송이버섯을 선물한다거나 마트에서 할인권·교환권 등을 선물하는 경우라면 그 고객이 공직자라고 해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정 공직자에 한해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자인 의사가 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 퇴직한 스승님에게 선물을 하거나 골프라운딩을 접대하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2)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일반인(김영란법 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직자가 가족, 친지, 이웃사촌, 연인 등 일반인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일반인인 사촌에게 고가의 가전제품을 선물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② 공공기관에서 퇴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퇴직한 선배 공직자에게 고가의 인삼을 선물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3)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①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추후 대가성이 의심되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② 민법상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인어른(4촌 이내의 인척)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고가의 정장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③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단 특정 공직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회칙에 따라 차별 없이 제공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④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예를 들어 공직자와 일반인 구별 없이 공정한 방식에 의해 추첨된 대형TV는 공직자라 해도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예를 들어 백화점이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2. 100만 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 1)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사는 친구가 서울에 사는 공직자에게 80만원 상당의 자연산 송이버섯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추석 선물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추석 선물, 예들 들어 함께 근무했던 공직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선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같은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대가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선물이 허용됩니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 원 이하 추석 선물이 가능한 경우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상급자에게 하는 추석 선물이나 공공기관장이 출입 기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5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선물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4.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예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즉 업무상 청탁성 및 대가성이 의심되거나 의심될만한 상황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가액 기준 이하의 추석 선물을 제공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 입찰한 업체가 계약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감사를 받는 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할 때, 강연 대상인 의약품 도매회사 종사자분들은 병원의사나 보건소 공무원 등 공직자와 당연히 직무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의례 목적의 순수한 추석선물이라면 5만 원 이하에서 허용되겠죠. 다만 이는 원칙일 뿐, 해당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는 청탁을 했던 정황이 포착되는 등 업무상 청탁성 및 대가성이 의심되거나 의심될만한 상황이라면 5만 원 이하의 추석 선물이라 해도 수사 결과에 따라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결국 법률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대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5만 원 이하의 순수한 추석선물이 주변 신고 등으로 인해 대가성을 의심받게 되었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황상 금품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해당함을 소명함으로써 구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변 분들과 활발히 선물을 주고받으시길 바라며, 특히 올해 가뭄·홍수·AI 등으로 인해 유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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