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29649 정부와 지자체 등은 내년 2월에 열릴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자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TV와 인터넷에 광고를 내보내고, 버스는 홍보문구를 부착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기차역·공항에는 홍보존을 설치하여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에서는 마스코트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에게 소정을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벌여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들의 참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http://star.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0524 평창올림픽 홍보 노력은 민간기업이나 연예인, 일반인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식파트너로 지정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대한항공, KT 등의 대기업은 전방위적 후원을 하고 있으며, 대학교수과 연예인이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등 각계의 노력이 보태지고 있는데요.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민간 부문의 동참 행렬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하는 후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등에 통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후원을 하는 것은 추후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뿐더러, 부정청탁, 금품 제공 등 김영란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데요. 최근 한 공공기관에 위 내용과 관련된 자문을 해드린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이하 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관은 영화관을 소유한 한 기업으로부터 기관이 제작한 평창올림픽 홍보 콘텐츠를 무료로 상영하겠다는 내용의 후원 계약을 제의받았는데요. 해당 기업은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자주 참여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외부의 오해 및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법률 검토를 요청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관련 법률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상 정부광고는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므로 무료광고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통상적으로 광고비용이 발생하는 정부광고라는 본질 자체는 동일하므로 정부광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권하며, 2)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기업이 기관 소속 임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금품)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혹 특정 공직자가 처벌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예외사유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크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영란법상 금품은 금전,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접대·편의 제공, 채무 면제·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영화관이 공공기관에 무료로 광고시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금품에 해당하며, 가액만을 놓고 봤을 때 광고비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의 기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므로, 직무관련성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를 ‘공직자등’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기관)이 아닌 자연인(임직원)에 한정되는데요. 따라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후원 경위상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담당자, 결재자, 기관장 등 행위자를 특정할 만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처벌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예외사유 적용을 통해 구제될 여지가 많습니다. 기업이 공공기관에 무료로 광고시간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예외사유인 ‘(증여를 제외한)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외사유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무료광고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인(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후원이므로 자연인(임직원)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추후 구체적인 부정청탁 정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많은데요. 결국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서식에 따라 광고의 규격, 내용, 소요 예산 등을 명시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정부광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통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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