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5. 대학교수의 외부 강연료(강의료) 관련2017-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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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절, 매주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하는 형식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타 대학교의 교수님도 몇 분 계셨는데요. 
반대로 제가 다녔던 대학교 교수님이 타 대학교 등 외부에서 강연을 하신 경우도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대학교수는 교내 강의 외에도 교외의 초청을 받아 강의(강연)을 하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임원이나 사장단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명사 초청강연을 여는 경우가 잦은데요. 
그 중 대다수가 대학교수이며, 1년에 강연료 수입만 억대에 달하는 스타교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강연료는 기준도 없었을 뿐더러 비밀에 부쳐져 왔습니다. 
그나마 알려진 바로는 대학교수가 기업을 대상으로 받는 1회 강연료는 보통 300~60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일괄적인 강연료 기준이 정해지게 되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대상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교 교수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대학교 교수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김영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으로 인해 요청받은 각종 강의·강연·기고의 대가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상 상한액 기준을 보면, 
국립·공립대학교 교수는 직급에 따라 1시간당 20~50만 원 이하,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을 더한 총액 30~75만 원 이하의 강의료만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와 달리 사립대학교 교수는 직급에 상관없이 1시간당 100만 원 이하의 강연료만 받을 수 있게 되며 1시간 초과시에도 총액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그동안의 관행에 비한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최근 한 사립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외부 강연료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학생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해 사회공원 차원에서 무료로 강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그 대가로 회당 몇 백만 원 정도의 강연료를 받고 있어 김영란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검토 결과, ⓵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대학교 교수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⓶ 대학교수로서 외부강연을 하는 행위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이며, 
⓷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형태’는 김영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1시간당 100만 원을 넘는 강연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서, 앞으로 외부강연 1시간 기준 100만 원 이하의 강연료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만 총액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2시간 강연시 200만 원, 3시간 강연시 300만 원 이하의 강연료처럼, 시간당 100만 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반면 사립이 아닌 국립대학교 교수라면 직급에 따라 1시간 기준 20~50만 원 이하의 강연료를 받게 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교수처럼 강의시간에 비례한 금액이 아닌, 상한액의 1/2를 더한 총액 30~75만 원 이하의 강연료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수는 강연 외에도 자문, 학회 및 학술단체, 각종 위원회 등 외부 활동의 대가로 소정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상의 상한액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되,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회 및 학술단체 활동에 있어 회의 참석을 위한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자문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