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55. 김영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라 무조건 면책되는지?2017-05-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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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은 김영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공직자로 취급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제5조~제9조)이 준용됩니다. 
다만 공무에 한정될 뿐, 고유의 직업 활동 중 받은 부정청탁·금품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따라서 청탁·식사·선물을 제공받기에 앞서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58595029


지난 포스팅에서, 협회 소속 임직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협회(법인)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협회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공무수행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금지된다는 것이 요지였죠.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08907634&ntype=RANKING


다만 며칠 전 이와 일부 상반되는 내용의 정부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법인·단체의 대표는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만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의 결과를 내어놓았는데요.


김영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하여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대표자)는 공무수행 사인에 포함돼 김영란법이 적용되지만, 교사 개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를 두고 어린이집 교사, 은행원 등 지나치게 많은 일반인들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및 처벌·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일자,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앞으로 공무수행사인 개인은 법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김영란법 처벌·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즉,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르면, 권익위가 허용된다고 해석한 사안에 대해 처벌·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는 반면, 권익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비록 권익위의 유권해석에서 개인은 제외되었지만, 법률상 ‘개인’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제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목상 법인 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개인(직원)이, 공무 수행 중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제재 대상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죠.


다만 위법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실질적인 처벌·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권익위 해석에 따라 본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부정청탁·금품수수라면, 
“본인이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 내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명을 통해
처벌·제재를 피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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