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92713455456503&outlink=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이 글귀는 많은 공감을 얻어 모 광고에 삽입되기도 했었는데요. 위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이 글귀를 김영란법에 빗댄다면 “아무것도 안할 것이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첫 신고사례였던 캔 커피 하나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음료수 하나가 문제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상세 기준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처럼 바짝 엎드린 분위기는 공직자,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법 시행 이전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는데요. 김영란법은 법을 위반한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기업까지 함께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제24조(양벌규정)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직원이나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수수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학이나 언론사도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요. 이처럼 소속단체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단체로서도 구성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이전처럼 간과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죠.
제가 대학교수, 골프장 임직원, 어린이집 원장, 지역 환경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김영란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드렸더니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직원의 직무를 일일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법인·단체가 무조건 같이 처벌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으시더군요.
김영란법 제24조는 단서를 통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타 법률상 양벌규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단체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단체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법인·단체가 구성원에게 준법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면 법인·단체가 그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사내 윤리지침을 보완하거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김영란법 담당 직원 및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면책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관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에게는 법무팀에서 수시로 김영란법 강의를 진행하는 등 각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법인·단체는 여건상 이러한 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김영란법상의 처벌·제재를 받게 될 경우, 명확한 소명이 없는 이상 법인·단체가 면책될 확률은 그만큼 낮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김영란법 강의·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법을 미리 숙지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될 것이며, 이는 유사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영란법 강의·교육이 실시된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외부에 공개하고, 임직원 준법 서약서 작성과 체크리스트 수시 작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면 향후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 여부를 보다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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