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2610483341828&outlink=1
미리 ‘영란 세트’를 내어놓으며 김영란법에 대비했던 광화문·시청·여의도 일대 식당가가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 탓에 만남 자체가 줄어든 데다, 예전처럼 고가의 메뉴를 찾는 손님이 대폭 줄어든 탓인데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인도 3만원 이하의 메뉴만 찾는 경우마저 있다고 하니,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2호는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널리 알려진 3·5·10만원인데요.
식사·주류·음료 등의 음식물은 3만원까지, 물건·상품권 등의 선물은 5만원까지, 축의금·조의금 등의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36404262
예전 포스팅을 통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을 함께 제공받을 때 허용되는 금액에 대해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5만원,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10만원, 음식물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도 10만원이 가액기준이라는 점이 요지였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합산금액에 대한 가액기준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액기준까지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만원 상당의 식사와 1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합산금액 가액기준 5만원은 준수했지만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저것 따져야할 것이 많다보니 만남 자체를 꺼리는 풍토가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러나 음식물·선물의 가액기준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시가와 실제 구매가가 다르다고 해도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데요.
또한 ‘일률적인 할인’을 받아 구입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백화점 세일, 마트 할인 행사, 소셜커머스 특가 이벤트 등을 통해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일부를 포인트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격이 가액기준이 됩니다. 가령 1만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입한 5만원 상당 물건의 실제 가격은 6만원으로서,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한 선물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현금이나 포인트 등을 써서 억지로 선물의 가액기준 5만원에 맞춘다고 해도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부가가치세와 선물 포장비용은 금품의 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가격이 가액기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5만원 가격의 물건을 산 후 1만원 가격의 고급포장을 해서 선물한 것이라면, 이 또한 6만원 상당의 선물로서 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배비같은 배송비용은 금품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택배비 5천원을 선불로 내고 5만원 가격의 선물을 보낸 것이라면, 이는 선물의 가액기준 5만원을 준수한 것으로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에도 식사비 가액기준 3만원이 적용됩니다. 가령 고급 한우를 대접한다면 3만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음식물의 가액 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처럼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한우를 10만원치 대접했다더라.’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명확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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