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점업이나 화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만원 기준에 맞는 상품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시행 초기에 시범케이스가 되는 것이 두려워 식사·선물이나 만남을 아예 기피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란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이,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공직자 등이 받는 부정청탁과, 2) 공직자 등이 받는 금품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법 제2조에서는 ‘공직자 등’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부정청탁을 받든 금품을 받든 김영란법 상의 처벌·제재대상이 아닌데요. 다시 말해, ‘받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펼쳐지다보니,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인들마저도 몸을 사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수많은 질문들 중 의외로 이런 질문이 종종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금지되자, 반대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받는 것도’ 금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신 거죠.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일 뿐, ‘일반인’의 금품 수수까지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나머지 일반인조차 움츠러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인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라면 김영란법의 처벌·제재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김영란법상의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다면, 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제공자까지 같이 처벌·제재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다면 유형에 따라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면 해당 공직자와 동일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도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처럼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공무수행사인’이란, 쉽게 말해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으로서,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무수행사인은 ⓵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⓶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람, ⓷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민간인, 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을 말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김영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공직자로 취급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제5조~제9조)이 준용되는데요.
변호사인 저 또한 일반인이지만,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업무라는 ‘공무 수행’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다면 김영란법 상의 처벌·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분쟁조정 기간 중 분쟁인에게 선물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해당 공무와 관련 없는 본업을 수행하던 중 받은 청탁이나 금품은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선물을 제공받는 경우, 변호사 윤리 등 저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영란법의 처벌·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 수행 활동과 고유의 직업 활동의 구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무수행사인은 앞으로 식사·선물을 제공받기에 앞서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조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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