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포스팅에서는, 교사의 심사·평가가 김영란법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소속기관이 아닌 외부의 요청을 받아 다수인이 회의형태로 심사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 상한액 제한을 받게 되지만, 단독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형태의 심사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제재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김영란법 상의 ‘외부강의’는 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2) 회의형태를 띨 것을 요건으로 하며, 소속기관 외부에서 요청을 받아 진행한 후 그 외부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자문·컨설팅·단독용역 형태라든지,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외부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수업, 즉 강의뿐만 아니라 강연, 기고, 발표, 토론, 심사, 자문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도 역시 가장 주요적인 형태는 외부강의라는 명칭 그대로 ‘강의’인데요.
특히 대학교수님들은 소속 학교 외에도, 학문분야의 전문가로서 혹은 저명인사로서 초청되어 학교 외부에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문의를 하신 의뢰인도 수도권 소재 유명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셨는데요. 방학기간에 진행하는 외부강의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관련 기업 임직원까지 수강하는 인기강의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고민하시는 문제는 강의 소요시간이 일정하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립대 교수로서, 1시간 기준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는다는 건 알지만, 강의시간이 30분이라면 1시간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받는지, 강의시간이 1시간 10분~20분이라면 1시간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받는지 2시간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받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1) 관련 법령상 사립대 교수는 1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되, 2) 총액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강의시간에 따른 사례금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3) 시행령상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당’으로만 정해진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강의료는 시간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세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분 단위의 강의시간은 1시간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시간이 30분이라면 1시간 100만원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받게 되고, 강의시간이 1시간 20분이라면 2시간 200만원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1시간 이내의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한다면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승인 및 외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사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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