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32. 현장체험·견학 인솔교사의 입장료 면제. 김영란법 위반인지?2017-05-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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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 전, 모 상공회의소의 요청으로 김영란법 강의를 했었습니다. 대상은 주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었는데요. 


강의 후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질의응답시간이 모자랄 만큼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예상대로 학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음식, 교사끼리의 선물·경조사 등 금품 수수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더군요.


결국 묻고 싶으신 점은 ‘받아도 되는지?’였는데요.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타까워하시기도, 겁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구제되겠지만,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거겠죠.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공직자로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정부로부터 누리과정이라는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규정(제5조부터 제9조)을 준용 받는데요. 사실상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교육 관련 공직자와 학부모 사이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 아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따라서 가액기준인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만원 이내라도 허용될 여지가 희박합니다. 아이 소풍날 김밥 한 줄, 커피 기프티콘 선물조차 안 된다는 말이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죠.


다만 학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받는 금품은 직무관련성 정도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친구처럼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도 청탁가능성이나 대가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가액기준 내에서의 금품 수수는 허용되는데요. 


강의 당시 받은 질문 중 이와 관련된 것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원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물관, 전시회, 농촌체험, 워터파크 등 많은 곳에서 견학 및 현장체험학습의 형태로 진행되죠.


이때 어린이집 인솔교사는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무료입장권을 제공받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터라, 이것이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상 관리·감독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따로 입장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⓵ 사립어린이집 교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고, ⓶ 현장체험학습 사업체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에 한해 5만원의 가액기준 내에서 선물(입장권)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⓷ 앞으로도 체험학습 장소로 선정해달라는 청탁 및 대가성이 존재할 위험성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을 넘어선 금품 제공이므로 제재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입장권 및 그 비용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수정사항 

이에 대해,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2호가 아닌, 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허용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법무부·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2016년 10월 28일에 열린 합동회의를 통해,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시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은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허용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고발을 통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 및 처벌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통상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