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31.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에 대한 법률 개정·세금 감면 요구. 공익 목적의 정당한 청탁인지, 부정청탁으로 처벌되는지?(부정청탁 예외사유)2017-05-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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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서는 공무원 및 그 상대방의 금품 수수와 결부된 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가성이 있는 청탁이 이루어졌을 때 처벌하는 것이죠.


나아가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청탁의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지인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라든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처럼 연고주의·온정주의 아래 이뤄지고 있는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청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억울한 처벌·제재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김영란법은 14가지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만 처벌·제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땅 주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허가를 내달라고 한다든지,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의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공공기관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우수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공직자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해줄 것을 청탁한다면, 청탁한 개인 또는 법인은 부정청탁 행위 자체로 처벌·제재대상이 되고, 공직자는 부정청탁 내용대로 공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처벌·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만큼,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정당한 청탁을 하는 것마저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공직자도 민원인과의 상담을 기피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예외사유를 정함으로써 일반인과 공직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청탁이나 공개 청탁은 청탁행위 자체로 처벌·제재되지 않으며, 그 외에 공익적 청탁이나 단순 확인요구 등 내용상 부정하지 않은 청탁은 처벌·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공직자로부터 받은 질문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부터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통해 그때 인연을 맺게 된 분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요즈음 김영란법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해당 보좌관은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한 단체로부터 법률 개정을 통해 단체 소속 영세 상인들의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혹시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한때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언비어가 돌았죠. 그러나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는 것이 금지되며, 다만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청탁을 받는 것은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검토 결과 1)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김영란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을 받는 것이 금지되지만, 2)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3)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을 대리·보조하여 단체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은 것이며, 4) 단체 소속 수많은 영세상인들의 세금 고충을 덜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5) 내용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해당 청탁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 그대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지, 정당하거나 청원법 등 관련법률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청탁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청탁의 내용이 부정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며, 여러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