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을 금지·제한하는 일반조항인데요. 법 제10조는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공직자등이 받는 외부강의 사례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강의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 등을 말합니다. 또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를 띠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되는데요.
노동의 대가인 사례금마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공직자가 공무 외 별도활동에 대한 대가로 턱없이 높은 강의료를 받는다면, 금품 수수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10조를 통해 따로 제한하게 된 것이죠.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이상, 정당한 외부강의 사례금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다면 억울하게 제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공무원으로부터 외부강의와 관련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문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관련 사례 및 안내가 부족해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모 국가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4급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하신 분이었는데요. 약 12년간 교육·과학기술 정책 및 입법 업무를 해 오신 터라,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자문 의뢰를 많이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무료로 자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기관·단체에서 정식으로 자문을 의뢰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검토 결과 ⓵ 해당 자문은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였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포함되고, ⓶ 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르면 4급 공무원으로서 1시간당 30만원, 1시간 초과시 45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게 되며, ⓷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함은 물론,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은 지체 없이 신고·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자문은 그 형태에 따라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수인 대상·회의 형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가 아닌 일반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이때 계약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받은 것이라면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하였는데요.
이때 ‘정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전문성,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통상적인 금액에 비해 과도한 자문료를 받는다면 제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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