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항간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몇 달 전에 잡힌 약속마저 취소하는 진풍경도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한 시행 초기에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겠죠.
아직 다소간의 우려는 있지만, 지속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상세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김영란법의 취지인 ‘청렴국가로의 발전’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영란법 제10조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강의’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자문·기고·토론 등을 총망라하는 개념인데요.
이에 따라 공직자등은 앞으로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 이하의 사례금만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대학교수 등의 신분 차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미 수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제10조의 ‘외부강의’에 관한 자문사례를 몇 가지 다루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 추가로 의뢰받은 자문 중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문을 의뢰하신 분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법 시행 전에 행한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법 시행 후에 수령하는 행위가 김영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⓵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⓶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이므로, ⓷ 김영란법 제10조 및 시행령 기준 이상의 사례금을 받게 될 경우 신고 및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시점과 사례금 수수 시점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경우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김영란법 제10조는 사례금 수수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제한 없이 기준 초과 금액 수수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행 전에 행한 외부강의는 처음부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관련 법령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김영란법 부칙 제3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0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 금액 수수 제한은 김영란법 시행 후의 외부강의등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김영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및 기준초과 금액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같은 사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사례 내용도 여러 차례 수정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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