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9.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금지되는 골프접대, 스크린골프도 금지?2017-05-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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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어제와 그제, 골프장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공직자 등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분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다음 주 주말에는 거짓말처럼 한산한 모습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골프경험인구는 2007년 275만 명에서 2014년 619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규 골프인구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의 젊은 층이라고 하는데요. 
회원권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퍼블릭 골프장이 많아진 점과, 스크린골프의 보급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아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저렴해졌다고는 하나 1인당 2~30만원에 달하는 골프비는 서민 기준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일 뿐더러, 권력층 등에 대한 접대용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인데요.


공직자등의 청렴을 강조하는 김영란법 취지와, 어떤 경우든 직무와 관련된 골프접대는 금지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비춰볼 때, 
골프는 주요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도 최근 골프와 관련된 문의를 받은 게 있는데요.


자문을 의뢰하신 분은 대학교수로서, 학회 워크샵이 골프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체·기업이 초청한 골프모임에 참석할 때도 있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를 문의하셨습니다.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다만 시행령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검토 결과, ⓵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수는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⓶ 학회나 기업이 주관하는 골프모임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⓷ 학회나 기업의 비용으로 골프를 치게 된다면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혹시 골프접대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김영란법 제8조 상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1인당 2~3만원의 비용이 드는 스크린골프 접대마저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서 골프회원 동반자로서 받는 그린피 할인 또한 ‘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공직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골프는 자기 돈으로 쳐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자문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