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64.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직무관련성 없는 친구들이 분담한 경우라도 처벌대상?2017-06-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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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60162737 

 

지난 주 포스팅을 통해,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고급 음식점 접대비용을 직무관련자 여러 명이 분담해서 내는 경우,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네 명이 나눠 접대하는 경우에도 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단순 회계상으로는 각자 가액기준 3만원 내에서 접대한 것이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 있는 식사는 ‘1로 평가되므로 공직자는 위반금액 1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식사를 제공한 직무관련자들 또한 위반행위 실현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서 각자 위반금액 10만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사실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는,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에게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가성이 없다거나 소액의 금품이라고 해도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 예외조항을 두고,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만원 가액기준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군요. 한 예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막역한 친구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3만원 기준을 지켜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영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즉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라도 공직자에게 1100만원, 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다면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서 허용기준 초과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의 반환 지시가 내려진다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반환의무를 어긴다면 공직자는 처벌대상이 되고,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될 텐데요. 제공자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분담 경위를 명확히 소명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 1100만원, 1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공직자에게 사주는 10만원 상당의 고급한정식도, 90만원 상당의 선물도 허용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 명이서 돈을 모아 공직자 1명에게 11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다면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3명이서 50만원씩 모아 총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다면, 공직자 입장에서는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직무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인, 1인으로부터는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1100만원 이하의 금품 제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사례처럼 금품 제공자들이 위반행위 실현에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이러한 각출 사례의 경우, 1) 각출한 사람들의 자금의 출처가 동일한지 여부, 2) 제공자들과 수령자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수령자 기준으로 1회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4) 제공자들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자와 수령자의 제재수위를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순수한 친분 도모 목적으로 균등하게 돈을 모아 선물한 것이라면, 위반행위 실현에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기준을 이용한 편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1명이 공직자에게 1100만원을 넘는 고액의 선물을 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을 동원한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때에는 위반행위 실현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금의 본질적인 출처가 동일인임이 밝혀진다면 공직자는 물론 위반행위에 가담한 친구들 모두 처벌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공직자라고 해서 친구 등 직무관련성 없는 사람에게 받는 금품의 허용 기준을 1100만원, 300만원 이하로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란법 제8조 제3항에서는 금액에 상관없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직자와 관련된 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그 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대상에 제외됩니다.

 

예를 들자면, 상조회 기준에 따라 경조사비 300만원을 제공한다거나, 친목회 기준에 따라 200만원 상당의 결혼 20주년 축하선물을 제공한다거나, 막역한 친구가 투병 중인 공직자에게 치료비 1천만원을 선뜻 제공한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법률자문 등 내부검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혹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신고 및 승인 사실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지연·학연 관계일 뿐이라면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금품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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