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0408094088540&outlink=1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이던 작년 9월 28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노인 초청행사에서 식사를 대접했다가 김영란법 수사대상 ‘1호’라는 불명예를 안았었는데요.
행사에 초대된 노인 분들은 공직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분들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금품 수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었으며, 신 구청장 또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은 김영란법 해석을 통해,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소속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노인들은 임직원이 아닌 단순 회원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어놓았는데요.
반대로 말해, 대한노인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식사 대접이었다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사유인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이므로 실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겠죠.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관·단체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 공사, 재단, 협회 등의 기관 을 말합니다.
다만 매년 2회 지정·고시되므로, 신규 지정되거나 지정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공직유관단체가 김영란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또한 김영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는 곧 임직원의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기관·개인 또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사직이나 위원직을 맡고 있는 임직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온전히 공직유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라면 김영란법 적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겠지만, 따로 직장이 있는 외부인사로서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본 직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런 이유로 일부 단체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026010007271
얼마 전,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모 협회 임직원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협회에서는 그동안 외부전문가를 비상근 임원으로 모시고, 회의나 업무 진행시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고 하셨는데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법 적용을 우려한 비상근 임원들이 사의 의사를 밝히자, 본 협회 비상근 임원도 상근 임원과 똑같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더군요.
이에 대해 저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원’(이사·감사)인 이상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한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 직무에 상관없이 모두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특히 보수를 전혀 받지 않거나 회의참석에 대한 교통비 정도만 지급받는 비상임 임원일지라도, 법문언상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김영란법상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는 것이 금지되고 금품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외부강의 사례금에도 제한을 받게 되므로, 본래 공직자가 아닌 공직유관단체 비상근 임원에게는 조금 가혹한 규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동일인 기준)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을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처벌·제재 대상자는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상근 임원 등의 형태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원·외부전문가로서 용역계약을 맺고 공직유관단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형태라면, 법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규제에 그칠 것이므로, 적어도 공무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며 외부강의 사례금에도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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