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950290&isYeonhapFlash=Y&rc=N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상 3(음식물접대)·5(선물)·10만원(경조사비) 가액 한도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개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준수해왔지만, 가뜩이나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요식업계, 농·수·축산업계, 화훼업계가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령 수정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이후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상한액을 5·10·10만원 혹은 10·10·1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비롯하여, 명절선물은 예외로 적용한다거나 화훼와 경조사비를 분리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 집행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어차피 개정될 테니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거나 결국 나중에 구제될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법 개정보다는 재정 지원 등 보완 정책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950737&isYeonhapFlash=Y&rc=N
이와 함께 권익위는 논란이 되었던 주요 질의 사례에 대한 판단을 내어놓았습니다. 스승의날 카네이션마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논란이 일자, 권익위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했었는데요.
권익위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안 되지만, 과 대표·학생회장·반장 등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는 것이죠.
또한 권익위는,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졸업식날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동료·부하·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이나 꽃 화분 등의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5만원을 초과하는 난이나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는데요.
결국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김영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시기나 경위상 대가성, 청탁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금액이나 직업에 맞춰 일률적으로 가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39212971
이전 포스팅을 통해, 선생님이 졸업식 날 감사의 의미로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졸업생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특별히 고가가 아닌 이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지만, 아이가 졸업 후 진학하는 학교에 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교사가 근무한다거나 같은 재단 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제재대상이 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권익위의 해석처럼, 졸업식날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꽃다발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지속성도 매우 낮으므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금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 후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것이며, 해당 교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통상가격보다 비싸게 꽃을 주문하는 등 간접적인 금품 제공 정황이 있다면 이 또한 제재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김영란법상 처벌·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즉,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가 허용된다고 해석한 사안에 대해 처벌·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는 반면, 권익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결국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법원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상식적으로 허용될만한 금품이 실제 처벌·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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