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90216.html
연말이 다가오는 이맘때, 늘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연탄 기부 소식인데요. 기업, 사회단체,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각계각층에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후원액수가 줄어든 데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후원 자체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김영란법에 대한 막연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애꿎은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53452599
물론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이라면, 부정청탁을 받든 금품을 받든 김영란법 상의 처벌·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받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의 대부분은 아마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연탄을 받는 것도, 기부하는 것도 당연히 처벌·제재대상이 아니겠죠.
그러나 일반인에게 직접 기부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가 기부금이나 물품을 모집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는 처벌·제재대상이 되는데요.
김영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3·5·10만원 또한 그 중 한 가지로서,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로서 허용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공직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다양한 예외사유가 있는데요.
이 모두를 총괄하는 예외사유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 있습니다.
즉, 공직자라고 해도 합법적이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금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김영란법상의 공직자가 바자회에 내놓을 물품을 기부 받는다든지, 연말 불우이웃 성금을 모금한다든지, 수재민 돕기 행사를 통해 각종 지원을 대신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니만큼 합법적이어야만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영란법상의 공직자 중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학교 교사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데요. 반면 김영란법상의 공직자라고 해도 사립학교 교사나 민영 언론사 기자는 법령상의 요건에 맞춰 기품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라고 해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이라면 이 역시도 모집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국립학교 교사(공무원)라고 해도, 주변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기부할 목적으로 동료 교사들에게 기부금·후원금을 받는 형태라면, 허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의 기부금 모집은 대부분 소속원으로부터 모으는 형태일 텐데요. 이는 공무원 등 신분에 상관없이 모집이 가능하며, 목적에 맞지 않게 기부금이 쓰이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은 물론 김영란법에 의한 처벌·제재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도움의 손길은 간절해집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나눠왔던 이웃들의 정이 김영란법에 의해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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