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느낌마저 드는 가을날씨인데요. 지난 시간만큼이나 빠르게 찬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연말이 되겠죠.
연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송년회인데요. 아마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특히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심스러운 점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문의를 받은 게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문을 의뢰하신 분은 대학교수로서, 학회나 위원회같은 다양한 외부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년처럼 각각의 송년회에서 고가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받는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를 문의하셨습니다.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다만 시행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검토 결과, ⓵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수는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⓶ 학회에서 주최하는 송년회에 참가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⓷ 학회비용으로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나,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받게 된다면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6호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통상적인 범위’인지 여부는 행사 성격, 참석자 범위, 행사주체의 기준 및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판단하게 되며, ‘일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예: 학회 이사진)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며, 음식물 또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3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인데요. 시행령상의 가액기준인 음식물 3만원과 선물 5만원을 합한, 8만원 이하로 제공받는다면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5만원이 가액기준이 되며, 각각의 원래 기준을 넘어서도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 4만원의 식사와 5천원의 선물을 제공받는다면, 총액 5만원의 가액기준은 넘기지 않았지만 식사비는 가액기준 3만원을 넘었으므로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자문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