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61103/81141049/1 2016년 9월 28일, 몇 년간의 진통을 끝낸 김영란법이 마침내 시행되었었습니다. 비록 시행 초기 혼란으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긴 했지만, 김영란법은 결국 그간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부정청탁 및 접대 문화를 없애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는데요. 혹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던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나중에는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다며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김영란법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은 급속도로 사그라들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3·5·10만원 규정을 두고 씨름하는 사이 대통령 측근에서 벌어진 거액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자,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 허무함을 느낀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김영란법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팽배해지자, 공무원 등 공직자 사회에서는 예전의 접대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깟 김영란법이 뭐가 대수냐며 고가의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주말에는 예전처럼 접대골프를 치는 등 법 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관내 주변 유흥가·식당가에 고정 배치된 사복경찰이 법 위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대선 이후 정권에 수사기관 실적을 어필하려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현재 시행 중인 법을 무시했다간 뒤늦게 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건데요. 허무한 마음을 범법으로 풀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할 시기인 듯합니다. 최근 공직자 식사 접대와 관련된 한 가지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3만원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만약 3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식사를 공직자 1명에게 접대한 뒤, 여러 명이서 나눠 계산한 금액이 1인당 3만원 이하라면 제재대상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상세한 예로, 공무원 1명과 직무관련성 있는 4명의 일반인이 모여 1인당 10만원 코스의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인 4명은 각자 다른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본인 식사비용 10만원은 각자의 카드로 계산하게 될 텐데요. 공무원의 식사비용 10만원을 나눠서 접대한다면 1인당 2만 5천원씩 제공한 셈이 되고 각자 자금의 출처도 다르므로, 결국 가액기준 3만원 내에서의 식사 접대가 아닌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편법이라며 일축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각출 사례의 경우, 1) 각출한 사람들의 자금의 출처가 동일한지 여부, 2) 제공자들과 수령자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수령자 기준으로 1회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4) 제공자들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자와 수령자의 제재수위를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 앞선 예에 대입하자면, 1) 각출한 사람들의 자금의 출처가 동일하지 않다면 단순 회계상으로는 각자 접대한 것이므로 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2만 5천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면, 가액기준 3만원을 준수한 것으로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겠죠. 핵심적인 것은 3) 수령자 기준으로 1회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수령자(공직자)가 4명에게 각각 총 4회의 접대를 받은 것이라면 1회당 접대 금액은 2만 5천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평가되는 바, 5명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서 대접받은 식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므로 결국 본 사례에서 공직자는 ‘1회 1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입니다. 가액기준 3만원을 넘었으므로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죠. 또한 4) 제공자들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일반인 4명이 합심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위반행위 실현에 각자 기여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당한데요. 실제로 제공한 금액은 1인당 2만 5천원에 불과하지만, 위반금액 10만원에 대해 각자 기여한 것이므로 결국 일반인 4명 모두 위반금액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직자는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고, 일반인은 각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므로 가액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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