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6324&ref=A
일선 교사들이 뽑은 올해 교육 관련 뉴스 1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었다고 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까지 김영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되면서, 교육현장의 모든 교사들이 가장 생생하게 느낀 정책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캔커피, 카네이션 등 사제지간의 소소한 선물도 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죠.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 및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은 3만원·5만원 이하의 가액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교육계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겐 더욱 엄격한 기준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청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캔커피, 카네이션 등 지금까지 당연시되었던 선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를 뛰어넘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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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시는 분에게 의뢰받은 자문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일선 교사들은 출판사로부터 교재나 문제집을 무료로 제공받아왔는데요. 이 또한 ‘금품’으로서 금지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더군요.
김영란법 상의 ‘금품’은 ⓵ 금전,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이용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⓶ 음식물·주류·골프·성매매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⓷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뜻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직무·공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의 이익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요.
비록 교재나 문제집이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비매품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일종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사와 출판사 간의 직무관련성 및 잠재적인 청탁 가능성에 비춰본다면, 가액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수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의 주체 및 처벌대상은 교사(공직자) 개인이므로, 교사가 개인적으로 교재·문제집 몇 부를 제공받는 방식이 아니라 출판사가 학교 측에 제공한 교재·문제집을 교사들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라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개인적이라 하더라도 홍보 및 검토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사가 출판사로부터 개인적인 접대·선물이나 부정청탁을 받는 것은 당연히 제재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학습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의 직원에게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직접적 직무관련성 및 잠재적인 청탁 가능성이 있으므로 3만원의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부교재를 제공받는 교사가 수업용 교재 채택·구매 결정권한을 가지거나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정청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출판사 직원이 교사에게 교재를 채택해줄 것을 부탁한다면, 이는 공직자로 하여금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 제재대상이 될 것이며, 실제로 부정청탁을 수행한다면 교사 또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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