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25. 아이의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낸 간식, 선생님이 같이 먹어도 될까?2017-05-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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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순번을 정해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나눠준 종이에는 각 아이의 집에서 언제, 무엇을 가져오면 되는지 적혀있었죠.


주로 과자 종류로 기억됩니다만, 실제 싸오는 음식이 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과자보단 떡, 케이크, 과일 등을 가져오셨었는데요. 
희미한 유년 시절의 기억 중에서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다 같이 모여 오순도순 음식을 나눠먹던 추억은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받은 김영란법 관련 질문 때문입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께서 주신 질문으로서, 아이의 생일 때 학부모가 케이크와 간식거리를 보내시는데 보통 선생님들까지 다 드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보내시기 때문에,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만약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은 정말 옛일이 되겠죠.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 및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이하의 가액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교육계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겐 더욱 엄격한 기준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아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음식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를 뛰어넘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제8조 제3항은 다른 예외사유로서,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아이들과 선생님이 한 자리에 모여 간식을 나눠먹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이것이 금지된다면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빼앗는 셈이 될 것입니다.


또한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수령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특정 선생님이나 원장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수신인으로 해서 보낸 생일음식이라면, 김영란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부모님이 1년에 한번 있는 아이의 생일에, 모든 어린이들이 같이 먹되 선생님들도 같이 드시라는 취지로 넉넉하게 보낸 음식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서 구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따로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선생님들이 케이크를 하나씩 따로 받는다든지, 케이크와 같이 보낸 다른 선물을 받는다든지, 선생님들이 따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예외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제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