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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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24. 식사(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을 함께 제공받는다면 허용되는 금액은?2017-05-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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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 음식물과 선물의 구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같이 먹는 식사, 사과, 음료, 주류는 ‘음식물’로서 3만원의 가액기준을 적용받는 반면에,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 커피 같은 음식을 받기만 한 것이라면 ‘선물’로서 5만원의 가액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가액기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문사례에서 몇 번 언급되긴 했지만 따로 다루지는 않았던 내용인데요. 
만약 음식물과 선물, 선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받는다면 그 가액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5·10만원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들을 함께 제공받을 때에는 그 가액기준이 그만큼 올라가야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받는다면 
3만원에 5만원을 더한 8만원이, 선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받는다면 5만원에 10만원을 더한 15만원이 가액기준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아쉽게도(?) 시행령 별표에서는,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5만원,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10만원, 
음식물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도 10만원을 가액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든 함께 제공을 받게 된다면, 그 중 더 높은 가액기준에 한정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식사(음식물)과 목도리(선물)을 함께 제공받는다면 선물의 가액기준인 5만원이, 
결혼축하선물과 축의금(경조사비)을 함께 제공받는다면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인 1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죠.


물가나 사회통념에 비춰봤을 때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김영란법의 제정 목적은 규범의 확립을 통해 공직자등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기준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합산금액에 대한 가액기준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액기준까지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동일한 예로서, 식사(음식물)과 목도리(선물)을 함께 제공받는다면, 
그 합산금액은 선물의 가액기준인 5만원을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음식물의 가액기준 3만원과 선물의 가액기준 5만원 또한 각각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2만5천원 상당의 식사와 2만원 상당의 목도리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그 합산금액의 가액기준인 5만원도 준수하였으며, 각각 3만원과 5만원인 가액기준을 준수했으므로 제제대상에서 제외되겠죠.


반면 3만5천원 상당의 식사와 1만원 상당의 목도리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그 합산금액의 가액기준인 5만원은 준수하였지만, 음식물의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제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3·5·10만원의 각 기준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서두에 말씀드렸듯, 음식이 선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면 음식이 아니라 선물로 취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길에 빵을 사서 손에 들려준 것이라면 식사(음식물)와 빵(선물)을 함께 제공한 것이 되겠죠. 
이때 식사비용이 2만5천원, 빵값이 1만원이라면, 음식물의 가액기준 3만원이 아닌 선물의 가액기준 5만원이 적용됨으로써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