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을 통해 의사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국·공립병원과 학교법인 소속병원 의사는 적용을 받고, 민간병원·개인병원 의사는 원칙적으로는 적용 받지 않지만 ‘대학교수’나 ‘공무수행사인’이라면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국·공립병원이나 학교법인 소속병원은 김영란법상 ‘공공기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있는데요. 소속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일반직원들 역시 김영란법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죠.
반면 민간병원·개인병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삼성병원 의사가 진료청탁을 받는다거나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고 해도 김영란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김영란법상 공직자인 ‘대학교수’인 동시에 김영란법상 공직자가 아닌 ‘민간병원 의사’라는 이중지위를 가진다면, 같은 대상을 두고 법 적용이 엇갈릴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 중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의료재단 법인 소속병원입니다. 학교법인 소속병원이 아니므로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일반 직원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겠죠. 그러나 소속 의사 중 다수는 협력대학인 성균관대나 울산대병원의 교수직을 맡고 있는 터라 법 적용 여부를 두고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제8조는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제재대상이 되며, 그 이하의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제재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의 금품수수는 대학교수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지만, 교수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사립대 교수이자 대학 협력병원 소속 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을 1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에 대해서도 “진료 청탁은 민간병원 의사로서 받은 것이므로, 해당 의사가 대학교수일지라도 교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요약하자면, 교수로서의 직무와 의사로서의 직무는 완연히 다른 것이며, 다만 금품 수수에 있어서는 교수로서 지녀야 할 청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금품 수수가 대학교수로서의 직무와 무관한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인 의대생이 담당교수에게 수술을 받은 뒤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했다면, 그 선물을 ‘의사’에게 준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청탁에서도, 병원 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명 교수가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진료청탁을 들어준 것이라면, 이를 ‘의사’로서의 행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즉 행위주체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교수나 의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진료청탁이나 금품수수는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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