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19. 학술대회·워크샵·송년회에서 추첨·경연을 통해 참석자에게 상품을 제공한다면?2017-05-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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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을 통해, 앞으로 공직자등이 송년회 등 공식행사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공식행사라면 
법 제8조 제3항 1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함으로써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공식행사가 아니라면 
법 제8조 제3항 6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함으로써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사실 어떤 형태의 공식행사이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식사와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자 의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이런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한 공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곧 있을 추계학술대회 중 추첨을 통한 경품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두에서 말씀드린 각 예외사유를 적용하자면, 우선 학술대회는 공직자의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행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 제8조 제3항 1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겠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법 제8조 제3항 6호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예외사유입니다. 
즉, 추첨·경연을 통해 특정참가자에게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참석자에 대한 일률적 제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예외사유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겠죠.


따라서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상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으로 인한 처벌·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 제8조 3항 7호는 또 다른 예외사유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술행사라고 하더라도 행사 말미에는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이벤트가 진행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추첨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송년회에서는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추첨뿐만 아니라 노래 경연·댄스 경연 등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급되는 상품(경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특정인에 대해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연에 참가한 사람에게 주최자가 임의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든지, 
상품 수령인의 범위가 참가인 전체(불특정 다수인)가 아니라 특정단체·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예외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처벌·제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