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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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18.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 제한, ‘외부’의 판단 기준은?2017-05-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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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학교·공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소속 교수·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외부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학교 ‘내부’로부터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금품은 김영란법 제10조 상의 외부강의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신 제8조 상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만,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면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 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하는 것입니다.


반면 용역이나 자문처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다수인 대상도 아니며 회의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죠. 
이 경우는 법 제8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정당한 권원’에 해당해야만, 즉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어야만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권원’임을 입증해야만 처벌·제재를 피할 수 있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이 법 적용자에겐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기준 외에, ‘외부’의 개념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최근 한 법인 한 국·공립 법인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법인 내 다른 병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임직원은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그 소속기관이 명확히 어디인지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내부직제 등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 법인 내 의료원 산하에 여러 병원들이 있는 경우, 급여의 출처가 각 병원이 아닌 의료원이라면, 
공식적인 소속기관은 해당 병원이 아닌 의료원일 것이며 소속기관장 역시 해당 병원장이 아닌 의료원장일 텐데요.


따라서 병원 직원이 소속의료원 내의 다른 병원에서 강의를 한다면 ‘외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은 강의료에 대해서는 법 제8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법 제8조 제3항 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즉 강의를 한 것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어야만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8조 제3항 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 특별수당 내지 보너스로 지급받는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국·공립 법인 내에 내에 여러 병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내부직제 등 상에서 독립적인 체계·회계구조를 가진다면, 
급여의 출처는 각 병원일 것이므로 소속기관 및 기관장은 각 병원(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타 병원에서의 강의는 ‘외부강의’에 해당할 것이므로, 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시행령에 따른 일정한 상한 내지 기준에 따라서만 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