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17. 학교·공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소속 교수·임직원에게 지급한다면?2017-05-30 13:58
작성자

김영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식사·선물 등 일반적인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데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것은 제8조의 예외사유로 정한 대신, 제10조에서 따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제10조 제1항은 외부강의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강의’, 즉 수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강의는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뿐더러, 그로 인해 받는 사례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례금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만약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제8조에서 금지한 금품 수수의 우회적인 경로로 쓰일 우려가 있어 본 조항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1시간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순수한 사례금이라기 보단 사실상 금품 제공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김영란법은 본 급여 외에, 공직자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수익은 철저히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한 대학교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외부강의 사례금 외에, 학교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내부기준을 통해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학교·언론사·공공기관 등에 출연금이나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우회적인 금품 수수 경로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가 아닌 학교 ‘내부’로부터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금품은 
김영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8조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1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학교가 교수에게 아무 대가 없이 지급한 것이라면, 
우회적인 금품 수수도 엄격히 금지하는 법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 제8조 상의 금지되는 금품수수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다만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또한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교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력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자문을 의뢰하신 교수님은, 학교법인과 기업이 과제 용역 수행을 조건으로 후원 등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학교 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의뢰받은 과제를 수행한 뒤, 
학교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 기관으로부터 과제비를 월급 외로 특별 수당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받은 금품으로서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