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김영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조차도 특정한 공무수행에 있어서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김영란법 제11조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만약 해당할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식사나 선물을 제공받기에 앞서 제공자와의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처럼 소속이 명확하다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걸 본인과 상대방 모두 비교적 쉽사리 알 수 있을 텐데요. 공무수행사인은 본인 스스로도 법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며, 상대방이 되는 다른 사람들 측에서는 이보다 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 업체 측에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개인병원 의사 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알고 보니 그 중 1명이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이라면,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다소 억울하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굳이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더라도, 골프장처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접대하는 공중접객업체 측에서 VIP 일행 중 한명이 공직자임을 알지 못한 채 일행 전체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했다면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김영란법 제8조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몇 가지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흔히들 3·5·10 만원으로 알고 계시는 제8조 제3항 2호 및 시행령의 내용인데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있을 때 3·5·10만원 내에서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가액을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데요. 직업·직무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넘어서는 제공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5·10만원 이하라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김영란법 제11조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준용되는데요.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공직자와 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인 제가 고유의 업무 외에 현재 맡고 있는 공무(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행 중 분쟁 관련자에게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가액에 상관없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같은 제재를 받겠죠.
다만 원칙적으로 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김영란법 상의 처벌·제재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모르고 제공한 경우라면 소명을 통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개인병원 의사들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식사를 대접했을 뿐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면, “식사 제공의 상대방이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 내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명을 통해 제재를 피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골프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중접객업체들은 사전에 이런 내용을 공지하거나 현장에서 설명문을 배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추후 조사 내지 수사 과정에서의 소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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