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언론사가 2010년부터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즉,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들에게 징계 뿐 아니라, 챙긴 돈의 최대 5배까지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80%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뿐 아니라 요즘에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도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에 더해 징계부가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한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고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및 징계양정을 심의 안건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외부 위원으로 참석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 안건 심의를 주재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자체 징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명백하고도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기하기 위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김영란법이 지난달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1조 징계 조항을 통해 소속 공직자등이 김영란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처분을 하도록 소속기관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연구원 등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을 받거나 식사 또는 선물 등 금품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반드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에 앞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의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는 횟수가 많아진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횟수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인사위원회로부터 소속 임직원의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및 징계의결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인사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지금보다 더 자주 거쳐야 할텐데요.
이 때 김영란법상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에 대한 안건 뿐 아니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건까지 빠뜨리지 않고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며,
이것이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임과 동시에 행정 비용 및 수고를 더는 방법이 된다는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 밖에 김영란법 제2조에서 정한 금품등,
즉,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을 수수한 때에는 그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외에도
타 법률의 적용을 통해 제공받은 금원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까지 부과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자문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12.24.] [법률 제13618호, 2015.12.24., 일부개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