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오늘인 9월 28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남몰래 이루어졌던 과도한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 테지만,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은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많을 텐데요.
법 시행 전후,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하루 몇 천 건에 달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답변이 달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동안은 무조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문의내용 중 하나는, 공항라운지 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공공기관 기관장은 해외 출장시 비지니스 클래스 탑승운임에 공항라운지 이용권이 포함되는 반면에, 기관장을 수행하는 일반직원은 이코노미 클래스 탑승운임에 공항라운지 이용권이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해외출장 항공권을 예약해준 여행사가 항공사 측에 따로 부탁하여 일반직원도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면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⓵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⓶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해당 사례 검토 결과, ⓵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제8조 이하의 수수 금지 금품은 이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나 편의 제공, 그 밖에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⓶ 공공기관 임직원이 기관장 수행 업무 도중 여행사로부터 공항라운지 무료 입장이라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한 탑승객의 경우, 공항 라운지 이용을 위해 따로 지불하는 비용은 3만원 안팎인데요. 만약 제재가 이뤄진다면 6만원~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제8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제재를 피할 여지가 있는데요.
공항라운지 이용권 등의 편의 제공은 해석상 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사유로서의 구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또한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은 앞으로 여행사가 제공하는 이용권, 할인권 등의 편의 제공을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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