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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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28. 공직자 간의 경조사비 허용기준과 주의점은?2017-05-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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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나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일을 두고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초 신고 계기였던 캔 커피 하나 때문에 김영란법은 ‘캔커피법’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분분한 해석을 두고, 캔 커피 하나 건네는 것도 받는 것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최근 한 경찰청에서는 부서 과장의 부친상 당시 부의를 금지하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부서 내 상사는 부하직원의 인사평가, 각종 결재 등에 대해 권한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어놓았기 때문인데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이 목적을 뛰어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금품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부서 내 공직자끼리는 경조사비도 주고받을 수 없느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며,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된다.’고 재해석한 것인데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는 하나, 경조사비만큼은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미풍양속이며,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성이 짙은 금품이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선생님에게 드리는 생일선물’에 대해 다뤘었죠. 
인사권 등 강한 영향력이 있는 상급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5만원 내에서도 허용되지 않지만, 
목적·경위·금액에 비춰봤을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요지였는데요.


지나치게 큰 금액이 아닌 이상, 같은 조직·부서 내의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가 서로의 경조사에 성의를 표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친구·직장동료들이 5만원~10만원의 경조사비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축의를 한다거나, 사업자가 관련공무원에게 부의를 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데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을뿐더러, 직장동료 간 경조사처럼 미풍양속이라거나 상호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체의 금품 제공이나 수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⓵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자녀)의 결혼식이나, ⓶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의 장례식에만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평소 넓게 경조사라고 칭하는 생일, 돌잔치,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에서 경조사비 제공·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결혼, 장례 외에도 생일, 돌잔치, 집들이 등은 관습상 품앗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 제공이 아니라, 직장 동료나 선·후배 간에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지나친 금액이 아니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김영란법 상의 경조사비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를 말하므로, 현금과 화한을 합산한 금액이 경조사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이라면 10만원의 가액 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이라도 이에 준하는 가액 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