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36. 대학교수의 민간기업체 자문·컨설팅도 외부강의에 포함되거나 제한을 받는지?2017-05-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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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사, 기자 등은 법 시행 이후 각종 금품을 수수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다면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제재대상이 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나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들 사이에는 일단 아무것도 받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죠.


더불어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는 ‘외부강의’ 후에 받는 사례금에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신분 및 직급별로 각기 다른 상한액을 적용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어떤 것이 ‘외부강의’인지, 어떤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사립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질문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기업체에 대해 자문이나 컨설팅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문료나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이 김영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인지 혹은 금품인지, 정확히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자문이나 컨설팅의 ‘형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김영란법 상의 외부강의는 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2) 회의형태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다수의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강의를 한다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지식을 자문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면 자문·컨설팅뿐만 아니라 강연, 세미나, 토론회, 심사, 발표 등도 외부강의에 포함될 것입니다.


뒤이어 직무관련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김영란법 상의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기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은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교수로서의 영향력이 인정된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 외부강의 1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앞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문료나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은 법 제8조상의 일반 금품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자문서류를 검토한다든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2) 회의형태를 띠지 않으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관련성이나 금액에 따라 처벌·제재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이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은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문료나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 제8조는 직무관련성 및 수수금액에 상관없는 다양한 예외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법 제8조 제3항 3호에서 정한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무 근거 없이 받은 게 아니라, 전문지식이나 노동력 등 일정한 반대급부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금품은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액수의 자문료나 컨설팅비를 받았다면, 
이른바 편법 증여 내지 기부로 취급되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재대상이 될 것이며, 
자문·컨설팅 계약서 및 검토의견서, 분석자료 등을 통해 교수로서 실제로 정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조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