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231026&sid1=001&lfrom=kakao 최근에 인공지능(AI)이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분류되던 창작의 영역에 도전해 창작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나 그림, 영상 등의 저작물에 관련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작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일컫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저작자)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인데요. 인공지능(AI)이 창작을 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언뜻 보면 저작권자가 AI일 수도 있고 AI를 제작한 기술자 내지는 회사가 창작자로 분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행법상 인공지능 (AI)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경우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의 정의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인간이 표현한 사상과 감정이 담겨있어야 저작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기계의 소유주가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국제적으로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저작권 인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유망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해줘 국가 발전과 국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추세인데요. 이제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 알게 되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에 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바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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