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재 개인방송 진행자(BJ)이거나 앞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터넷 개인방송 악성 채팅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수많은 인터넷 BJ들이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청자와 쉽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콘텐츠를 선정하고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시청자로부터 후원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누구든 이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어 자신만의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어 유망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누구든 인터넷 개인방송을 더욱 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방송 시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개인 방송 진행자들에게 각종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들을 퍼부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악성 시청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프로게이머 페이커의 개인 방송에서 몇몇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여 팬들 사이에서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패드립’으로 민감한 가정사를 건드리며 해당 방송인을 실시간 채팅으로 괴롭힌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인터넷 방송인을 대상으로 한 무례한 행동들은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왔는데요. 인터넷의 익명성과 간편성을 이용해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실시간 온라인 채팅상에서의 범죄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증거 수집을 해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떤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나에게 어떤 욕설과 모욕을 주었는지 캡처한다거나, 채팅 내역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사 처벌 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도록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저 김진욱의 경우 인터넷 BJ 악성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위자료 지급 청구사건으로 위자료 2천만 원 전액지급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데요. https://blog.naver.com/it-is-law/220933966299 이처럼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공연성 모욕대상을 딱 집어서 지칭하는 경우인 특정성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드러났는가 비방 목적의 유무 3가지가 성립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게이머 페이커의 경우 가해자가 1. 특정성 : 페이커의 방송에서 페이커를 특정지어 2. 공연성 : 다수의 시청자가 함께 하는 실시간 채팅창에서 3. 비방 목적 : 그를 깎아내리고 비하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분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증명된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인터넷 방송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전하고 즐거운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성 댓글 및 채팅을 치는 악플러들을 근절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차단‘만 할 것이 아니라 악플러들의 도를 넘은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