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블로그에 외국 남성이 투신자살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송전탑 위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아래로 뛰어내려 지면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진 남성에게 다가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피와 같은 잔인한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해당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만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일부의 사람들은 투신자살 동영상이 자살을 조장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처럼 실제 투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는 것 법에 위반되는 행동일까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관한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블로그의 게시글을 본다면 ‘NO’ ‘처벌 및 제제를 받지 않는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살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25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누군가의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살교사란? 자살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마음먹게 하는 것 자살방조란? 이미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사람을 돕는 모든 행위 이 동영상의 경우 원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30초 내외로 짧은 투신 장면만 담고 있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자살을 유도한다거나 돕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형법2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게시한 사람이 자살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 없이 동영상을 단순 게시했기에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살을 미화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살 동영상 올리는 것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영상을 올린 의도와 상황에 따라 법률에 저촉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이나 영상을 게시할 때 신중하게 올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여나 의도치 않게 게시글로 인해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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