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2110201626785 얼마 전에 뜬 기사에 따르면 한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가 경영난에 처했다고 합니다. 무려 70%에 이르는 직원을 해고할 만큼 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악화된 경영난으로 대표도 사임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한때 1년 만에 회원수 75만명, 누적 이용건수 370만건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던 풀러스(POOLUS) 2017년에는 네이버와 SK 등에게 22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기도 했었다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네요ㅠ 해외의 경우, 2009년에 설립된 우버의 시가 총액이 720억(약 78조 5520억원)을 넘었고,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 역시 62조원의 기업 가치를 보유하여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도 차량 공유 서비스는 새로운 운송 수단의 일종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신사업 도전에 있어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시대적인 각종 규제들과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이 서비스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풀러스의 경우 기존의 출근시간인 오전5시부터 11시까지, 퇴근시간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영하던 방침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출퇴근시간 선택제 시범 서비스’로 바꾸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약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 정부 허가 운수사업자가 아닌 자의 유상운송이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이 특정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유연근무제 등의 확대로 기존 출퇴근 시간 개념에 변화가 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택시업계가 풀러스의 값싼 비용에 반발을 하며, 집단항의를 하였는데요. 이용 요금이 택시비의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택시승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거죠. 전국택시연합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업계에서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을 시작하려던 대기업조차 국내에 투자를 반려하면서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4차 산업 동력으로 불리는 드론 택시, 승차 공유 서비스와 같은 기존의 대중교통 이외의 이동 수단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갖가지 규제와 기존 업계의 반발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이해관계의 충돌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스타트업을 비롯한 신규서비스 사업 모델의 생존이 달려있습니다. 보다 넓고 융통성 있는 시야를 가지고 신사업과 기존 사업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059530737 이것은 제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으로 구시대적인 규제를 바꾸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규제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구시대적인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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