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 몰래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화장실 문에 정체모를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화장실 문에 정체모를 구멍들이 많게는 수십개씩 뚫려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목격한 화장실 구멍 목격담을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구멍들... 남자 화장실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유명한 모 기업의 화장실에서 한 남성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는데요.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47 완전히 낯선 이도 아니고 같은 회사 동료가 이런 짓을 벌이다니 정말 끔찍할 따름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성남에서는 도서관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1158&ref=A 공중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직장, 그리고 터전에서 끔찍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우리 여성분들... 정말 소름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몰래카메라’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피해자가 발견할 수 없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몰래카메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몰래카메라는 인터넷, SNS, 온갖 P2P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OO녀, XX학교 □□녀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2차 피해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면서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심각한 문제 상황에 비해 처벌 수위가 다소 낮다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 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화장실을 가면서, 도서관을 가면서, 회사를 가면서 ‘내가 지금 촬영당하고 있나?’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익명에 가려진 채 자극적인 문구들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몰래카메라 범죄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 02-6710-0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