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기다려오신 사례 모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므흣~해지는 ‘야동’ 관련 시리즈인데요. 최근에 부쩍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톡방에서의 음란물(야동) 공유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2가지 사례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 A씨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30대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느 날 A씨는 상당히 흥미로운 음란물(야동)을 발견하게 되고, ‘좋은 것은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SNS로 친구한테 야동 링크를 전송하는데요. 아.뿔.싸 친구한테 보낸다는 것을 실수로 다수가 들어가 있는 회사 단톡방에 링크를 보내버립니다. (상상만으로도 소름 돋는 상황이네요)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가 되어버린 회사 단톡방.. A씨가 보낸 링크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금이 간 것은 그렇다 쳐도, 단톡방 내 누군가가 자신을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A씨입니다. 과연 A씨는 어떻게 될까요...정말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자 이제 다음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인 B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순둥순둥한 이미지와는 달리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동서고금의 귀하디 귀한 야동을 수집하는 자칭 야동 콜레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B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계몽해야한다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동을 보낸 것이지요. (주도면밀한 성향의 B씨는 단톡방에 올리면 갑분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주로 1대1 대화방에만 올렸습니다) B씨로부터 야동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는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이게 뭐지,,? 싶은 사람, 이 사람 왜 이래? 불쾌해!하는 사람 등등 여러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동 콜렉터 및 전도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B씨...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앞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A씨와 B씨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누구일까요? A씨? B씨? 아니면 둘 다?
답은 A씨와 B씨 둘 다 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결이 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처벌과 형량에 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가 적용됩니다. 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성과 지속성이 적은 A씨와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하여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링크를 공유해온 B씨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더욱 무거워지겠죠. 만일 음란물을 보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켰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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