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애플은 홈페이지에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라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걸어 놓고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와
이에 응한 비율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애플이 공개하고 있는 최신 수치인 2020년 버전을 보면,
한국 정부는 기기, 계정 등에 대한 정보 338건을 요청했고,
회사 측은 이 중 85%(286건)에 대해 실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2015년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 당시 테러범의 아이폰 보안 기능을 해제해달라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큰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FBI는 ‘모든영장법’을 근거로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이었으나, 애플 측은 제조업체가 상품을 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 데이터 제공까지 강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데이터는 애플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FBI가 애플 협조 없이 암호화를 해제하는
방법을 찾으며 일단락된 바 있다.
이용자 데이터 제공에 관한 애플의 이런 원칙은
국내 수사기관 요구 등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애플 측은 “법률팀은 요청 건이 합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거나,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청을 거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최근 법조계와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구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보다 통신 사업자 스스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정보를 요구했고, 기간별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자사가 얼마나 이에 응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투명성 보고서 공개나
개인정보 수집 기한을 단기간으로 제한하는 식의 방법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돼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2015년 1월부터 최초로 수사 기관으로부터의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에 대한 통계를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연 2회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에서
이를 공개하고 있다. 카카오(95,600원 ▼ 4,400 -4.4%)도 투명성 보고서에서
항목별로 자세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다.
현재 통신사의 관련 정보는 과기정통부가 취합해
반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사별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