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속도 허위·과장 광고에
칼을 빼든 가운데 이들 회사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시 약속했던
28㎓(기가헤르츠) 기지국 설비 투자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통3사가 기지국 망을 확대해 신규 설치하기보다
기존 지하철 와이파이를 현행 LTE 기반에서 5G로 바꾸는 방법을 추진해
설비 투자 목표 달성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용자들은 허위·과장로 고객을 유치한
이통3사가 설비투자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이들은 품질 개선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앞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5G 서비스 초기단계에서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는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이통 3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발표한
12월 ‘한국 5G 품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5G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467.4Mbps △LG유플러스 414Mbps
△KT 367.6 Mbps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4G(LTE)의 평균 다운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와 비교할 때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이통 3사가 내걸었던 '20배 빠른 속도'에는 한참 못 미친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설치된 5G 공중망은 대부분 3.5㎓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진짜 5G'는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28㎓ 대역은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드론 작동 등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에 용이합니다.
특히 28㎓ 5G 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합니다.
LTE에 비해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적은 5G는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는 망 특성상 4G(LTE)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5G 상용화 1년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가 구현되려면
LTE의 4.3배수의 5G 전용 기지국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5G 속도에 대해 허위광고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용자의)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민법상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