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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개념과 시세급등 배경, 그리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은?2017-07-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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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bn.co.kr/news/view/896600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던 웹호스팅업체 인터넷나야나가 결국 1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커와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터넷나야나 측은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커와의 협상이 타결돼 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암호화된 서버의 복호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지했는데요.

 

비록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이번 사건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기업이 해커에게 거액을 지불한 선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업계 내에는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래가 비트코인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2009년 나가모토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된 온라인 가상화폐를 말하며, 실체가 없는 대신 블록체인(온라인 공개장부)에 숫자로만 거래 내역이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이란 일종의 공공 거래장부로서, 가상화폐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 금융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 것이죠.

 

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2838482&imageUrl=http%3A%2F%2Fpost.phinf.naver.net%2FMjAxNzA1MDJfMjE2%2FMDAxNDkzNjg5MTQxNDk1.A4KLNuGUaEIZ9H-vrh_scSd1FFpolpu26EAYMB7Sklcg.hx-sotps2262GAY9zDwYUia6fJwufD9r3XnVgqn87uog.JPEG%2Fimage_5906163481493689071564.jpg&categoryId=43667&mode=simple|&query=&authorId=&authorId= 

 

 

사용자들은 인터넷 환전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거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익명이 보장된 개인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려운데요.

 

게다가 계좌를 만들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랜섬웨어를 이용하는 해커들의 금전 거래수단이나 불법거래, 돈세탁,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커나 범죄자 입장에선 통장으로 아날로그 화폐를 건네받는 것보다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을 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셈이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해커들의 공격을 부채질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70617/84906550/1

 

비트코인의 국제 시세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201711,000달러를 넘어선 뒤 5월에 2,000달러, 6월에는 3,000달러를 연이어 돌파하는 등 최근 들어 그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이는 2013년 도입 당시 시세인 1달러에 비해 3,000배 넘게 급등한 수치인데요.

 

국내 시세 또한 20176월 기준 30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1년 전 50만원 수준에 대비하면 6배가량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30배가량 시세가 급등했죠,

 

비트코인의 1일 거래량 역시 13,000억 원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 거래량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1년 전 80억 원 수준 대비 200배가량 급증했는데요.

 

국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대한민국 원화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특히 국내거래소는 해외거래소에 비해 30%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기현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미국 보안업체인 시만텍 사와 프루프포인트 사의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활성화됨으로서 랜섬웨어의 발생 추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랜섬웨어 피해 당 지불금액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해커들이 랜섬웨어로 벌어들인 수익은 12,000억 원에 달하며, 이 금액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져 봐도, 최근 전 세계적인 피해를 줬던 랜섬웨어 워너크라이가 유포되기 전에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5조원이었으나, 워너크라이 유포 일주일만인 20175월 시가총액이 50조원으로 두 배나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 기준 해커에게 비트코인으로 지급된 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전체 거래액인 6,500억 원 중 1.5% 규모로 국내 비트코인 가치 등락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011750001&code=920301

 

아울러 비트코인 시세 급등의 또 다른 배경에는 일본의 관련법 개정이 있습니다. 2013년 독일에 이어 올해 5월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며 점차 비트코인이 제도권 지급 결제수단으로 인정될 기대가 높아지자 투기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http://news1.kr/articles/?3030993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에는 현행법상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거래 시 과세도 불가능한데요. 어제 있었던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승희 후보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방침을 묻는 질의에 대해 가상화폐 양도과세는 조세 정책으로서 거래환경 등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도세 부과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의논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현재 가상화폐를 금·은 같은 자산으로 분류하고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되, 세제상 주요쟁점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세법상 가상화폐의 분류 문제 및 소득세 과세, 정보비대칭에 따른 조세회피문제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문제점,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