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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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소송)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부과된 세금,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제도)2017-05-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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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고 살 때가 좋았는데..” 영화 ‘내부자들’에서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된 조승우가 한 대사입니다. 

사실 잘만 유지된다면 사업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보다 높은 수익이 있을 뿐더러, 윗사람 눈치 볼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업자들은 모두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사업에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지인 A씨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확실히 자리를 잡은 듯 했습니다. A씨는 좀 더 욕심을 내어 서울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것에 비해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았고 그 사이에 시장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자 직원들 월급 주고나면 오히려 적자였죠. 한 번은 거래업체가 도산해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자 이리저리 돈을 빌리러 다니기도 하더군요. 결국 손해만 잔뜩 떠안은 채 서울을 떠나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에는 항상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도 단 한 번의 위기에 쓰러질 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만약 그 위기상황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중병에 걸렸거나, 사업장에 불이 나거나, 공장이 침수되거나, 거래처가 부도나서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나 가산금마저 붙어 부담이 커질 텐데 말입니다.

이런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의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해 정부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납세유예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납세유예제도는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연장이란, 자진해서 신고해야 할 세금(신고분)의 경우에,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1)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납세자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납세자나 그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청구·기타 서류제출 등의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재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란,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금(고지분)의 경우에,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것을 말합니다.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1)재해·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위기가 있을 때 3)납세자·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할 때 등이 있습니다,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체납액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중단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18개월까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란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이 6억 이하이면서 세법에 따른 의무(복식부기,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의무 등)를 이행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년간 3회 이상 체납이나 500만원 이상 체납 또는 3년간 결손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해·질병·상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의 제공을 통해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연장이나 유예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조항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