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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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②) 유사상표 등록, 디자인 베끼기로 인한 스타트업·벤처기업 경영 위기, 손해배상 등 법적 대처방법은?2017-05-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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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동산 중개 앱 1위 업체 ‘직방’이 2위 업체 ‘다방’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직방’이 그 이전부터 ‘다방’앱을 서비스했던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는데요.


법원은 판결문에서 “직방이 후발업체들을 경쟁에서 따돌리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권 등록 전 이미 ‘다방’앱이 서비스되었으며 ‘다방’이라는 상표가 이미 널리 인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직방’이 순수한 의도로 ‘다방’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상표권을 등록하고 실제 그 상표를 이용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가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상표나 디자인을 누군가 그대로 베껴서 사용한다면 만든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무 노력 없이 시장에 들어와 수익만 거저 가져가는 것은 물론, 마치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뉘앙스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에 사업 의지가 확 사라질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 애를 태우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동종 업체 간의 상표권 분쟁은 유사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미투(MeToo) 전략으로서, 타사의 인기 제품이나 브랜드를 모방하는 것인데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든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업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장이 독점되는 것도 막아야 할 문제지만, 
아무런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지속적인 모방을 통해 시장수익만 나눠먹는다면 원 개발업체의 수익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일뿐더러,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의지가 저하될 것입니다.


특히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업체나 스타트업 업체는 
자금과 인력 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이런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대처하기 힘들 텐데요.


이런 경우 상표·디자인 등 침해행위 금지 청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회사가 이미 등록된 상표·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면 그 침해행위의 금지청구와 더불어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 금지청구는 소송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막대한 피해로 인해 시급한 상황이라면 가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로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고소 전후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표나 디자인은 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2014다216522). 

또한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는 그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데요(2005후2274).


요약하자면, 외관·호칭·관념 등 여러 요소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일반인들이 혼동할 만큼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산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텐데요. 
관련 법률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해당 상표·디자인 등의 사용을 허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한 법리 주장 및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 ‘다사소’의 ‘다이소’상표권 침해 인정 사례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인 ‘다이소’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피고들 각 서비스표 ‘다사소’는 차이가 나는 중간 음절은 부각되지 않은 채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를 연상시킬 수 있고,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와 피고들의 각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그 전시 및 판매 방식 등까지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점 등 해당 서비스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피고들 각 서비스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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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의 평면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뚜기 형상은 보는 사람의 주목을 가장 잘 끄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몸체부의 외주면과 상면 폐쇄면의 형상 및 모양, 플랜지부의 높이, 고정보스의 형상, 모양, 개수 및 설치위치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조항


상표법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