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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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탁제도) 형사합의 실패 후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을 수령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2017-05-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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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연예계가 성추문으로 인해 시끄러웠죠. 배우 이진욱 씨는 거듭된 수사 끝에 강간죄 혐의를 벗었으며 고소했던 여성은 되려 무고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연예인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이었을 거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피고인(피의자)이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나마 사죄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합의’제도를 악용한 것이죠. 


형사사건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은 합의 없이 최대한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상정보를 피고인이 알게 되거나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합의 제안을 일절 거부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합의 여부는 주요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충격이 완화된다면 피고인의 사과 및 적정 금액을 받아들여 합의에 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피해배상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입장의 괴리가 크다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감형받기 위한 목적으로서 턱없는 금액을 제시한 후 합의를 요구한다면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다면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 피고인은 감형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금전이나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법원에 임시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갚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피고인이 낼 수 있는 합의금을 법원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죠.


피고인(공탁자)이 공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공탁통지서를 피해자(피공탁자)에게 발송합니다. 
이 때 피해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이 피해자의 합의 기준금액에 비해 부족할 경우 이를 수령해도 되는지, 수령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공탁금을 수령하실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은 기본적으로 공탁자(피고인)의 합의의사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수령함으로써 형사합의에 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다만 이 때, 공탁 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다면 합의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수령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가 아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때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면 
⓵중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⓶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형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공탁금이 포함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아울러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수령한다면 그 금액으로써 형사합의에 준하게 되며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시 공탁금이 참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탁금 출금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이의유보 의사표시’로서 억울한 합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조항


공탁규칙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ㆍ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번호
2. 출급ㆍ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ㆍ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ㆍ기호ㆍ번호,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출급ㆍ회수청구사유
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7.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ㆍ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8. 공탁법원의 표시
9. 출급ㆍ회수청구 연월일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