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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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범죄) 함께 술을 마신 만취상태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준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2017-05-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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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있었던 여중생 집단강간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2명의 남성이 여중생 2명을 번갈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 결과 직접 강간을 저지른 사람은 총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특수강간혐의로 구속되었거나 구속될 예정이며, 범행 당시 미수에 그쳤거나 구경했던 다른 6명은 특수강간 미수·방조에 의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호기심에 술을 마셨던 여중생들에게 학교에 이르겠다고 협박하여 강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당시에도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했다고 합니다.

‘특수강간’은 흉기를 지녔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윤간)한 것으로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요. 감경사유를 적용한다면 이보다 적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높고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만큼 재판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강간죄는 행위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⓵ 기본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있고, ⓶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신체를 강간한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가 있으며, ⓷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준강간죄’(형법 제299조)가 있습니다. 

이 중 ‘준강간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강간에 준하는 것으로서, 폭행·협박이 아닌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강간입니다. 쉽게 말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강간한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 몰래 성관계를 맺은 것이죠.



성관계는 ‘합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 없이 폭행·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합의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비록 폭행·협박이 없었지만 같은 죄질로서 ‘일반강간’으로 다루는 것이죠. 


양형기준상 준강간죄는 기본적으로 2년 6개월~5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위의 사건처럼 2인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것이라면 ‘특수준강간죄’로서 기본적으로 5년~8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감경사유에는 자수, 처벌불원의사, 공탁, 범행 당시 소극적이나 강압적인 가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처벌불원의사란 진지한 반성과 피해보상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고할 때 감경사유가 됩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서,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행 당시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든지 강압에 의해 억지로 가담한 경우도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준강간 도중 공범을 말렸다거나, 공범이 폭행할 것처럼 협박해서 억지로 준강간에 가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전과)이 없는 경우에도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1/2까지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참작사유에 비해 긍정적인 참작사유가 많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준강간범으로 몰린 경우에는 각종 증거의 제출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상대여성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후 강간당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건의 실제 경위를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라든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문자·전화 내용 등을 제출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앱)을 통한 남녀 간의 실제 만남이 많아지면서 준강간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만약, 성관계 당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을 하였다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 아닌 영상촬영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또 다른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 


 


처벌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