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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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실혼일 경우 재산 분할 혼전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2019-02-28 17:02
작성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28005111 

 

요즘 결혼식을 올리고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커플이 늘고 있는데요.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즈음되서야 혼인신고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살아보면서 서로의 생활패턴이 잘 맞는지, 성격은 어떤지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할지 말지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써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부르는데요.

 

단순한 동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동거만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경우, 약혼만 하고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 등은 모두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부생활을 영위하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것을 사실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는 게 낫다고 판단해 헤어진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사자들의 혼인 의사와 실제 부부 공동생활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트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0782788223

 

이처럼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는 경우 관계가 깨질 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와 같은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 관계가 길어 부부 공동재산이 상당히 형성되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기간이 짧아 공동재산이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민법 제830(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 파기 시 재산분할비율을 정해놓은 혼전계약서는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기된 사실혼 관계에서 사전에 작성된 이런 혼전계약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법률혼에 가깝다고 봐 여러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혼전계약서의 경우 법률혼에서 이혼할 때에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실혼 파기의 경우는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혼전계약서의 효력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만 효력이 나타날 뿐 헤어지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크나큰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관계 해소를 전제로 작성된 혼전계약서의 경우, 이혼할 때 발생하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치른 뒤 몇 개월 정도 지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다가 헤어지는 젊은 부부들의 경우 사전에 작성된 혼전계약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438841071

 

다만, 사안에 따라(ex.상대방의 유책, 일방적인 파기 등)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니 사실혼 파기 원인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