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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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법도박) 불법 스포츠 도박(사설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2017-05-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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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계가 승부조작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오늘 검찰이 NC 다이노스 소속 이태양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양 선수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선고는 오는 8월 26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므로, 예전의 박현준, 김성현 선수 사례처럼 KBO에서 영구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대표까지 지낸 23살의 유망한 투수가, 순간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게 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태양 선수는 고의로 1회에 볼넷을 내주거나, ‘4이닝 오버’(양 팀 합계 6득점 이상)라는 방식을 통해 고의로 실점한 뒤 각각 천만원씩의 금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는 승패에만 베팅이 가능한 것과 달리, 불법 스포츠 도박(사설토토)은 이처럼 경기를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베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팅 금액에 제한이 없어 단 시간의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이트 접속 건수와 적발금액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도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단순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한 것만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병과가 가능하므로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만약 초범이거나 도박 금액이 적다면 기소가 유예되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거나, 적은 액수의 벌금의 받는 등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오랜 기간 큰 액수의 도박을 했다면 곧바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추세이며, 
상습적인 도박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큰 액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감형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도박전과가 없는 점(초범) 등이 감경요소가 될 수 있고, 
만약 실제 이득액이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이 또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감경요소가 없다면 가중요소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수익에 대해 거짓 없이 실토한 점이라든지,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점, 누범*이 아닌 점 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경사유는 아닐지라도 정상참작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 * 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업체는 대부분 이용자의 기록을 남겨둡니다. 업체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단속을 피한다고는 하나,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단속을 통해 확보한 이용자 기록을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한 마디 때문에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혼자 수사를 받는다면 강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하지 말아야 할 진술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라며,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⓵수사단계에서는 기소여부에 대해서 ⓶재판단계에서는 양형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처벌조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