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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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범죄) 미성년자인 (전)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성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2017-05-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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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결국 ‘강제성이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욱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진욱 씨는 이미 상대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여성은 정황상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속사 측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드라마 수익 손해와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소위 말하는 ‘꽃뱀’의 말로가 궁금해지는 사건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를 막고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었고,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처벌의 강화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여성들에 의해 억울한 성범죄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진욱 씨 사건처럼, 강제성 없는 성관계 이후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진욱 씨처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강경한 대처로 인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지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재판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면, 
다소 억울하더라도 최악의 결과를 면하고자 거액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응당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성행위 이후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기본형량이 높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확률이 높으며, 
구속수사를 받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은 범죄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목적이 아닌 만남으로서, 이후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연스럽게 성관계나 성행위를 갖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고용주인 성인 남성과 아르바이트생인 미성년자 여성의 만남에서 남녀 간의 호감을 갖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약 성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대가와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호감을 갖고 한 것이라면, 
비록 미성년여성과의 관계라도 해도 무조건 성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기본형량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공개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이나 혹은 변심에 의한 허위고소라고 해도,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상대여성의 진술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서 처벌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강제성을 부인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호감에 의해, 강제성 없이 이루어진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여성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주고받은 카톡에서, 
연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거나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사건경위에 대한 논리적 진술을 통해 상대여성 측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에 반박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고,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에는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가 동행한 자리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조금 더 공정한 사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를 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인해 고소를 당한다면 즉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처벌조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