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민법은 상속순위를 정해놓고 같은 순위에 속하는 공동상속인들끼리 동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정상속분).
그리고 그에 앞서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우선하는 이유는 유언자(피상속인)의 재산 소유권을 존중하여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고, 자녀들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언자의 의사만을 존중한다면 상속인들끼리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장남이나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세대와, 차남이나 딸로서 공평하게 상속을 받고 싶어 하는 자녀세대 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유언내용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자녀들 간에 다툼이 만연해질 것이고,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심각한 생활난에 시달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민법은 상속지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유류분 제도
유언자(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 및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유언에 관계없이 법으로 상속지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권은 상속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고, 상속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개시되므로 유류분권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없는 권리이므로, 유언자가 생전에 한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될 때에 비로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아버지께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도 상속이 개시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유류분권자가 유류분권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자는 없었던 것이 되며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2) 유류분이 인정되는 상속인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이 또한 상속의 순위와 마찬가지로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의 상속인은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유류분의 지분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비율(법정상속분) × 유류분비율(지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때 ⓵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⓶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⓷ 채무 전액을 뺀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단 세 명이고(아들 2명, 딸 1명) 빚(채무)이 2억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작은아들에게 2억을 증여한 뒤, 유언으로 나머지 전 재산인 3억을 큰아들에게 모두 주겠다고 했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3억(증여 2억 + 나머지 재산 3억 - 채무 2억)이 되고 여기서 상속비율 3분의 1과 유류분비율 2분의 1을 곱한 5,000만원이 딸의 유류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5)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와 유증이 둘 다 있는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나머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든 예에 대입할 때, 딸이 5,000만원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먼저 유증을 받은 큰아들에게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침해액이 남아있다면 증여를 받았던 작은아들에게 나머지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유언자(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를 존중함과 동시에, 유류분제도를 통해 상속인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관련조항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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