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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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⑲] 외부 인력과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2017-12-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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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45935347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16편을 통해, 근로계약자전문가의 구분 기준과 전문가 활용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드렸었는데요.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해외 기술자를 일반 근로계약자가 아닌 초빙연구원형태로 활용함에 있어 내부 규정상 최대 활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데다, 이들에게 퇴직금 및 4대 보험 혜택이 미적용 되는 것에 대해 노동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핵심쟁점은 초빙연구원에 대한 체제비지급 문제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초빙연구원에 대해 체제비를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처리하고 있었던 바, 만약 초빙연구원들이 기관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상 일반고용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관계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초빙연구원(전문가) 활용기간은 현행 법령상 부재하나, 초빙연구원들이 받는 체제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요건 중 하나인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대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초빙연구원이 특정 기간 내에 일정한 용역 결과물만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비를 지급받는 형태여야 하는 바, 초빙연구원과 맺는 Service Agreement(서비스 계약서)에 초빙연구원의 자격, 계약 체결 및 업무범위, 처우(계약기간 및 수당) 항목이 포함되고, 아울러 기관의 지시·감독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특정 업무를 독자적으로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면, 해외 기술자를 일반 근로계약자가 아닌 초빙연구원 형태로 활용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근로자 등 업무수행자에 대한 처우에 따라 노동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당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 자문을 통해 미리 문제의 소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에 관한 자문을 종종 의뢰받곤 하는데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800/article/4367897_21388.html

 

마침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노동부나 감사원 감사는 물론 언론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문사례도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기관 외부 인력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형식을 통해 기관 내 특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노동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오신 사안이었는데요.

 

 

해당 기관은 인력을 고용·활용함에 있어,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고용계약 후 활용해왔고 타기관 소속자의 경우에는 전문가활용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해왔으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기관을 소관하는 정부부처에서 각 기관마다 다른 인력 활용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 특정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인건비지급이 가능하도록 세부산정기준을 제정하게 된 바, 해당 기관이 외부 인력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서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울러 해당 기관은 청와대·국회와 보안등급이 같은 가급 보안기관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에게도 비밀유지 등 보안사항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던 바, 이를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오셨습니다.

 

 

저는 본 사안에 대해, 1) 해당 기관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용역비용을 소관부처 기준에 따라 직접비로서 외부인건비 항목으로 지급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아닌 진행 업무를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 특성상 업무내용과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추후 사후 정산 등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2) 비밀유지 등 보안사항에 관한 문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는 동 업무 참여 및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회사에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대상, 계약기간, 업무범위, 자료제공, 비밀유지, 사업주 및 프리랜서 서명 등의 항목으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판례상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바,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프리랜서가 출퇴근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기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되, 실제 업무 이행 요청 시에도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권 행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요청에 그쳐야 하며, 기관 소속 직원과는 달리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계약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소관부처 기준에 따라 외부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공기관은 근로자 등 업무수행자에 대한 처우에 따라 노동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